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,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읽으면 최신 감면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5분 만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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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참고사항
- 새 자동차: '신차(新車)'
- 소유되었거나 사용된 자동차: '구차(舊車)'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
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니 취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?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이제는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저 역시 차량 구입 시 높은 취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. 다행히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게 되어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.
다자녀(2명 이상)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이 혜택은 정해진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니, 이 혜택은 한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.
지금 바로 자동차 취득세 계산하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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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마 아직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조회도 안 해보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?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!
2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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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기준
자동차 취득세 2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%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.
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았으나, 이제는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%를 감면받으며,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%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. 감면 대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. 단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감면 대상 차종과 신청 자격, 혜택 규모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기준
- 2024년 기준,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감면 대상입니다.
- 감면 적용 대상 차량은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모두 해당되며, 1 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.
-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이루어집니다.(2자녀는 50% 할인이 적용됩니다.)
-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첨부해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입양자녀도 포함되며,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, 꼭 챙겨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관련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면 더욱 수월하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대상 및 세율
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담되는 취득세, 다자녀 가정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제 2자녀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율과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감면 적용 차량 세율
- 승용차: 7~10인승 (2자녀 50%, 3자녀 100% 감면)
- 그 외 승용차: 140만 원 이하 취득세는 50% 감면, 초과분은 70만 원까지 공제
- 승합차: 15인승 이하, 50% 감면
- 화물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, 50% 감면
- 이륜차: 배기량 250cc 이하, 50% 감면
감면은 최초 1대에만 적용되며,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취득세율과 계산 방법
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 승용차는 7%, 경차는 4%, 화물차는 5%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5,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5,000만 원 × 7% = 350만 원
'구차'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른 감가율이 적용되며, 감가 된 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.
하지만 위에 제시한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, 정부의 위택스 또는 자동차 365와 같은 공식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2자녀 감면혜택 적용 예시
- 예를 들어, 5천만 원 승용차를 구입해 취득세가 350만 원이라면, 2자녀 감면 시 70만 원만 감면되어 28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
-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기본 취득세율은 7%(취득세 2% + 등록세 5%)이며, 경차는 4%로 별도 적용됩니다.
👉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혜택 그리고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다자녀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차종과 금액에 따라 감면 한도와 세율이 다르니, 구입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 감면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감면 신청은 반드시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해야 하며, 사후 신청이나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재차 안내드리지만, 차량 구입 전 자신의 관할(시, 군, 구) 세무 담당부서에 감면 혜택과 추가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차량을 등록할 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단계 | 주요 내용 |
---|---|
1. 자격 확인 |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, 기존 감면차량 미보유 |
2. 대상 차량 확인 | 승용(6인승 이하, 7~10인승), 승합, 화물, 이륜 |
3. 서류 준비 | 감면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매매계약서, 신분증 등 |
4. 방문 신청 |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·군·구청 방문, 서류 제출 |
5. 감면 적용 및 납부 | 감면 적용된 취득세 납부 후 차량 등록 완료 |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신청 방법
1. 감면 자격 확인
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(또는 보호자)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산정하며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.
* 감면은 가구당 1대, 부부 공동명의만 가능하며, 기존 감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2. 감면 대상 차량 확인
아래 차량 중 한 대를 신규로 취득(구입)할 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: 50% 감면(최대 70만 원 한도)
- 승차정원 7~10명 승용차: 50% 감면
-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: 50% 감면
-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: 50% 감면
-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: 50% 감면
*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.
3. 감면 신청 서류 준비
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. (아래의 다음 단락에서 자세한 서류정보를 확인하세요.)
- 지방세 감면신청서 (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·군·구청에서 작성)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수·연령 확인용, 최근 발급본)
- 주민등록등본 (동일 세대 확인용, 최근 발급본)
-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(차량 구입 증빙)
- 신분증 (본인 확인용)
-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(대리신청 시 필요)
- 입양 확인서와 같은 서류도 필요
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,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4. 감면 신청 및 차량 등록
차량 등록 시 관할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.
감면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며,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.
*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해야 하며,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5. 감면 적용 및 취득세 납부
서류 심사 후 감면 대상이 맞으면 취득세가 50% 감면(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)된 금액이 고지됩니다. 남은 취득세를 납부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.
주의: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. (예외: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폐차 등)
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하며, 감면 신청은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모두 가능합니다. 만약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신청 필수 서류
-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
감면을 신청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. 차량등록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서류가 없으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/전체)
자녀 수(2명 이상)와 연령(만 18세 미만), 부모-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. 감면 대상 자격 확인에 필수이며, 반드시 최신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- 주민등록등본
실제로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지, 가족 구성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일부 지자체는 등본을 통해 자녀의 실거주 여부까지 확인합니다. -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차량구매영수증
차량을 실제로 구매했다는 증빙자료입니다. 감면 대상 차량인지, 차량 등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. - 신청인 신분증
본인 확인 및 서류 제출 시 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.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요청 서류
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녀 출생증명서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감면조례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지자체별 실무 규정이나 세부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각 지자체별로 세부 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다자녀 감면 관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차 구입 전,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 지자체 세무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만 적용되며, 기존에 감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. 감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,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, 자동차 보험 다자녀 특약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
유의 사항
- 감면율 및 한도
대부분의 지자체는 2자녀 가구에 50% 감면(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), 3자녀 이상 가구는 100% 감면(140만 원 한도)을 적용합니다. 하지만 일부 지역은 감면 한도, 적용 차량 종류, 감면율에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- 적용 대상 차량
서울시,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이륜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'구차'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곳이 있는 반면, '신차'만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. - 추가 서류 요구 및 심사 기준
서울시는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, 경기도는 자녀 출생증명서, 전라도 등 일부 지역은 감면조례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감면 신청 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등 실무 절차도 지역별로 다릅니다. - 감면 대상 인정 기준
2025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지만, 일부 지자체에서는 3자녀 이상만 인정하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구분 | 다자녀 2명 가구 | 다자녀 3명 이상 가구 |
---|---|---|
감면율 | 50% | 100% |
감면 한도(6인승 이하) | 70만원 | 140만원 |
감면 한도(7~10인승 등) | 취득세액의 50% |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100% 초과분 85% 감면 |
신청 방법 | 차량 등록 시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, 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| |
적용 기간 | 2025.01.01 ~ 2027.12.31 | |
유의사항 | 가구당 1대 한정,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|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신청은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,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빠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제도는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. 꼼꼼히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꼭 감면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며,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의 행복과 여유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.
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2명 감면 기준이 무엇인가요?
A.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(가족관계등록부 기준)로,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. 차량 신규 또는 이전 등록 할 때는 관할 시·군·구청(차량등록사업소)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,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Q3.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2자녀 감면 한도 및 실제 절세 금액은?
A. 2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, 그 외 차량은 취득세의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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